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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30억 토지 차익 남긴 혐의…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1-04-18 22:15수정 2021-04-18 22:25

광명·시흥 일대. <한겨레> 자료 사진
광명·시흥 일대. <한겨레> 자료 사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ㄱ(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터 30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이 터를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이 터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ㄱ씨는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터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터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ㄱ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ㄱ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 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ㄴ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ㄱ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ㄱ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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