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2일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22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정재수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당원권 정지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계이지만,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할 만큼 강력한 징계 수준”이라며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준을 낮춰 의결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니라 30일 유급휴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시의원은 한달치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4명을 추천해 3명을 당선시켰는데, 김 의원을 1번으로 추천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지난해 11월4일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써올리는 등 ‘10·29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해 11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잇달아 써올렸다. 지난해 12월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8명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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