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어떻게 막을까’ 참석자 토론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부당 내부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방법을 두고는 토론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내부거래 내용 공개해야”
“원상회복청구권 도입하자”
다양한 의견 쏟아져 “강력 규제땐 회사 신설 대신
회사내 부서 형식 유지할 것” 반론도 보수 쪽 토론자로 나선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당 내부거래를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시장이 축소되거나 경쟁이 소멸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며 “특히 재벌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부당 내부거래로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재벌의 내부거래 규모가 162조원이지만, 이를 범삼성그룹이나 범현대그룹 등 계열 분리된 친족으로까지 넓히면 엄청나게 커진다”라며 “새 성장동력을 찾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 쪽 토론자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보편적 관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주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를 한다”며 “재벌의 사익추구에만 초점을 맞춰 특별한 규제를 만들 경우 형평성이나 실효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보편타당한 규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재벌의 사익 편취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로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이 있다. 신광식 교수는 이런 규제가 내부거래의 부당성보다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 다른 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에서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속증여세법이나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비중이나 총수 일가 지분율에 따라 과세를 하거나 규제 대상이 되어 효율성이 있는 내부거래여도 규제 대상이 되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으면 부당 내부거래여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열사 편입 심사제를 도입해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막거나 이미 계열사가 설립된 회사라면 계열분리나 지분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해 거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쪽 토론자인 홍명수 명지대 교수(법학) 역시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설 회사를 만드는 대신 기존 회사의 한 부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쪽 토론자들은 현행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재편해 (사익편취 행위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규제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 지분율 완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쪽 토론자인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도 “사익편취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사나 감사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원상회복청구권 도입하자”
다양한 의견 쏟아져 “강력 규제땐 회사 신설 대신
회사내 부서 형식 유지할 것” 반론도 보수 쪽 토론자로 나선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당 내부거래를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시장이 축소되거나 경쟁이 소멸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며 “특히 재벌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부당 내부거래로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재벌의 내부거래 규모가 162조원이지만, 이를 범삼성그룹이나 범현대그룹 등 계열 분리된 친족으로까지 넓히면 엄청나게 커진다”라며 “새 성장동력을 찾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 쪽 토론자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보편적 관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주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를 한다”며 “재벌의 사익추구에만 초점을 맞춰 특별한 규제를 만들 경우 형평성이나 실효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보편타당한 규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재벌의 사익 편취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로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이 있다. 신광식 교수는 이런 규제가 내부거래의 부당성보다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 다른 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에서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속증여세법이나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비중이나 총수 일가 지분율에 따라 과세를 하거나 규제 대상이 되어 효율성이 있는 내부거래여도 규제 대상이 되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으면 부당 내부거래여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열사 편입 심사제를 도입해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막거나 이미 계열사가 설립된 회사라면 계열분리나 지분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해 거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쪽 토론자인 홍명수 명지대 교수(법학) 역시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설 회사를 만드는 대신 기존 회사의 한 부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쪽 토론자들은 현행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재편해 (사익편취 행위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규제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 지분율 완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쪽 토론자인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도 “사익편취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사나 감사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