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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에 결혼·출산 포함해야”

등록 2023-08-06 11:19수정 2023-08-06 14:54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 전용 정책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청년자산형성 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중도해지는 축적한 자금을 정책목표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6월15일 출시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5년 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준다.

청년자산형성사업의 정책 목표는 크게 세가지다.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 뿐 아니라 기성 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다. 위험 회피 성향이 낮은 청년층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과도한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목표다. 이런 목표를 이루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줘야 한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주장이다.

현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특별해지요건으로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정부가 매달 보태주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연은 “혼인과 출산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켜 청년이 성인기 삶으로 이행할 때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자산을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 사업과 연계하면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자산 활용도를 높여 가입 유지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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