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간극을 줄이는 현실화 작업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중심으로 속도가 붙게 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을 현실화하면서 이들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는 높은데 현실화율이 더 낮은 일부 역전 현상을 바로잡는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와 건강보험료·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이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 표준단독주택은 53%였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보면 오히려 고가 주택이 낮은 경우들이 있다. 실제 시세 3억~6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6%였지만, 초고가 주택 반열에 들어가는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오히려 더 낮은 67.4%였다.
이에 국토부는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구간별로 설정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구간별로 올해 현실화율이 목표치 대비 1% 낮을 때마다 0.5%포인트, 시세가 9억원보다 1억원 비쌀 때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에 0.5%포인트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시세 23억5천만원인 서울 강남구 ㄱ단지의 전용면적 84.43㎡ 아파트의 경우 올해 11억5200만원이었던 공시가는 내년 17억6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629만7천원으로 올해 419만8천원보다 약 50% 상승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현실화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 현실화율이 낮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산능력을 고려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55%로 상정하고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한 정책관은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공시가격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는 80%를 넘는 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올해 현실화율이 68.1%인데 9억~15억원 구간이 내년에 70%가 돼도 크게 오른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과표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몇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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