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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홍콩 변협 “보안법, 기본법에 반하고 중국엔 입법권도 없어”

등록 2020-05-26 17:21수정 2020-05-27 02:32

보안법 초안 기본법 여러 조항 충돌 가능성
전인대 상무위 보안법 제정·공포 권한도 의문
기본권 제약·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캐리 람 장관 “우려는 상상의 산물일 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입법 예고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변호사협회(HKBA·홍콩변협)는 25일 오후 성명을 내어 이렇게 지적하고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무위원회에 법률 제정을 일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변협이 지적한 보안법 초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보안법 초안 제6조 3항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변협 쪽은 “기본법 18조는 부칙 3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을 ‘국방, 외교와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제한했다. 또 기본법 23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담은 법률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쪽 초안의 내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입법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아닌 홍콩 입법회에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보안법 초안의 내용이 기본법의 요체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등 국제적 인권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협 쪽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법은 반드시 국제 인권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필요한 때에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고, 보안법에 따라 안보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초안 4조 규정도 문제다. 홍콩변협은 “홍콩에 설립될 중앙정부의 활동이 홍콩 법체계의 제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홍콩의 자치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짚었다.

넷째, 보안법 초안 3조는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중단·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 쪽은 “보안법이 ‘사법부’를 거론한 것 자체가 법원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안법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절대다수 시민의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 보안국장을 비롯한 6개 법 집행 기관 수장도 전날 밤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 1년간 홍콩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보안법이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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