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부가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함정이 공격받으면,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활용해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이 미국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하마치 마사카즈 공명당 중의원 의원이 지난 2일 집권 자민당과 한 회의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합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공격이 가능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마치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있는 가운데 일본해(동해)에 있는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룰”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치 의원은 공명당에서 외교안보조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일본을 타격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공격을 받은 뒤 반격하는 게 아니라, 적의 위험을 선제적(preemptive)으로 제거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때 적기지 공격 능력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구축하는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하마치 의원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을 받은 미국이 요청한다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견해를 밝힌 것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일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합의했다. 미사일 공격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한 뒤 정부가 무력행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격 단행 시점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제동장치가 애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