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도 가고 싶고 백두산도 가고 싶어요”(초등 2학년), 땡! “대동강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마셔보고 싶죠”(50대 남성), 땡! 헌법에서는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 못박고 있지만, 그 땅과 거기 사는 동포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과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땡! 땡! 땡!! 73년 동안 쉼 없이 울려온 머릿속 종소리, 이젠 멈출 때가 됐다. 1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