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전날 김 총장이 낸 사표도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70분간의 면담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우려와 검찰 쪽 대안을 경청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자기 개혁을, 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민주당 모두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을 향해서는 “내부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장이 중심을 잡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집단행동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수사권 폐지 요구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성찰하고 자기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의 면담이었던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수사권 폐지 입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국민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덧붙인 대목이 눈에 띈다. 정당이 주도하는 입법활동은 당원이나 지지층의 선호를 넘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면담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의결해 정부로 보내면, 그것을 국무회의에 올릴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진보적 시민사회 일부까지 반대하는 논쟁적 법안의 최종 운명이 오롯이 문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착수한 이날,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 등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가 나왔다. 형사사법제도의 급박한 변경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법안에 대한 한치 양보 없는 극한대결로 치닫는 것이 진정 국민의 삶을 위한 바른 선택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치권이 모두 숙고해야 할 시간이다. 검찰이 집단행동을 당장 멈추고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