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세 번째) 등 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갈래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 등을 맡고 있는 검찰청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 수사는 과도하게 물고 늘어지는 반면 김 여사 수사는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은 수긍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당하자,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따로 기소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역대급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미 법원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들을 두고 여전히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기본이 안 된 태도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구속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나. 무리한 구속 시도부터 반성하는 게 정상이다.
또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혐의를 끌어모아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영장이 기각되자 혐의별로 쪼개서 기소하고 있다. 이 대표를 여러건의 재판에 출석하도록 만들어 괴롭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필요에 따라 사건들을 이리 붙이고 저리 쪼개는 행태는 검찰권이 원칙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다.
송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돼 1심 재판까지 끝났고 이들 재판에서 법원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거듭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태도의 극명한 대비는 권력과 한몸이 된 검찰의 불공정과 정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