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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개헌특위,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등록 2017-07-16 21:35수정 2017-07-16 21:57

개헌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권력구조 앞서 기본권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공감대
확정되면 비정규직 차별 제동

찬반 맞서는 쟁점들
‘검사 영장청구 독점’ 개정 공방
병역 대체복무제 도입도 논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19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탄생한 6공화국 헌법의 생명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올 1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식 기구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권력구조 개편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 개헌특위에선 ‘기본권’의 의미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제헌절 69돌을 맞아 개헌특위가 다루고 있는 기본권의 쟁점을 짚어봤다.

■ 기본권 주체는 ‘국민’ 아닌 ‘사람’으로 개헌특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10조) 등에서 천부인권 조항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배제돼왔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종교·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주어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국민’이라는 테두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게 개헌특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제헌헌법 당시 논쟁을 보면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도 포함하는 ‘인민(피플)’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인민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선점하는 바람에 ‘국민’이란 단어가 사용됐다”며 “새 헌법이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서 유엔 자유권규약(B규약)처럼 ‘인종’과 ‘언어’를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국제적 표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유엔의 사회권규약(A규약)의 내용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32조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한 강력한 헌법적 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파견노동자·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사적 계약의 자유’에 따라 고용형태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요구돼온 ‘안전할 권리’를 비롯해 ‘소비자의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 인권보장 추세에 발맞춰 ‘망명권’을 신설하고 정보화 시대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보기본권’, ‘건강권’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역시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박명림 교수(연세대·정치학)는 “이번 10차 개헌이 ‘권리장전 헌법’이 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69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국회 중앙홀인 로텐더홀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제헌절 기념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제69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국회 중앙홀인 로텐더홀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제헌절 기념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노동’과 ‘근로’ 사이…예민한 쟁점들 견해차가 팽팽한 쟁점도 많다. 헌법 33조의 ‘근로3권’과 관련해 현행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자는 의견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근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의 강제 동원을 반영하는 뉘앙스의 용어이기 때문에 ‘노동’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는 대목이다. 이 조항의 삭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신구속을 위한 수사력 행사 과정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교수(숭실대 법학)는 “이 조항은 경찰의 권한 남용이 심해 이를 검찰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될 정도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시대상황을 반영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장 발부 권한은 법관이 통제하고 있고, 영장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율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고문현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만처럼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군대와 유사한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면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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