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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회의적…“공정경제 3법은 가능”

등록 2020-11-24 13:49수정 2020-11-24 14:01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경제 3법은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2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청회도 열고 또 기업과 국민, 노동단체의 의견수렴도 하고 법체계나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돼서 (새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반면 공정경제 3법은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다 발의가 돼서 법사위와 정무위에 계류가 돼 있다. 이번 주에 (각 상임위) 법안소위가 다 열리기 때문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에 관해서 여·야 간 의견이 있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 관련해선 큰 (의견) 차이가 없어서 공정경제 3법은 충분히 통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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