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탈당을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문제로 탈당을 권고한 의원 12명 중 김회재·김한정·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4명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한 수석부대표는 “지도부가 장시간 토론을 했다”며 “정치권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부터 엄격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토론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권익위 조사 결과가 당사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에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가 소명할 기회를 의원들에게 줬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소명하라고 연락을 했다”며 “통장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근거들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께서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 당 지도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