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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해병대 순직 사건, 36일 만에 경찰 이첩…사단장 빼고

등록 2023-08-24 18:30수정 2023-08-24 18:38

해병대 등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채아무개 상병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등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채아무개 상병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이, 발생 36일 만인 24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첩 자료에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처음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들의 혐의를 적시한 사건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혀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부터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재검토해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애초 해병대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던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기록을 보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이 사건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건 축소·은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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