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 있다”며 “핵보유 노선을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핵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9차 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 4장58조에 명기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노동신문이 1~4면에 펼쳐 보도했다.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군사용)인공위성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정치군사적 의지를 헌법에 담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7차 회의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무력정책법’을 제정·공포한 지 1년 만에 ‘사실상 영구적 핵보유와 핵무력 강화 전략’을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이라는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헌법 서문의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이번엔 개정 헌법 본문(4장58조)으로 구체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 있다”며 “핵보유 노선을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핵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현 상황은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해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다”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오늘날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고는 “당과 공화국 정부가 잠시도 멈춤없이 추진시켜야 할 중대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반미연대’ 대외정책 노선의 재확인·강조다.
김 위원장의 ‘핵보유 사실상 영구화+핵무력 강화’ 및 ‘반미연대 강화’ 천명은 한반도·동북아의 긴장·갈등 지수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이틀째인 27일 오후 북한이, 지난 7월18일 판문점을 통해 ‘자진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 이병을 “추방” 형식으로 사실상 미국 정부에 넘긴 사실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신한 이런 공개적인 고강도 ‘반미 적대’ 발언과 별개로 북-미 사이에 모종의 ‘탐색’이 진행 중임을 방증하는 징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9차 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 4장58조에 명기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우주개발총국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노동신문이 1~4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헌법 4장58조에 명기하는 의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룡해 위원장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 수정보충안에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밖에 △장애인권리보장법·관개법·공무원법 심의채택(제정) △금융부문 법집행 정형총화(경과 결산) △국가우주개발국→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격상 △조직문제(인사) 등이 결정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비판을 받아 경질 여부로 주목을 받아온 김덕훈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주석단 착석자 가운데 첫 번째로 호명되며 건재를 확인했다. 이밖에 △기계공업상 안경근 △국가건설감독항 리순철 △수매량정상 김광진 △중앙은행 총재 백민광 등의 인사가 이뤄졌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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