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부의 윤형중 기자가 지난 3월 출간한 ‘공약파기’(알마 펴냄)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공언했던 수많은 공약들의 ‘죽음’을 다룹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앞에서 다짐했던 공약들이 어떻게 파기됐는가를 추적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이 신뢰를 받아야 일상의 민주주의도 작동한다는 간단한 이치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정치BAR는 이 책에 담긴 내용 중 우리 현실과 가깝고 시의성 있는 사안을 일부 발췌해 정책의 허실을 따져보는 ‘이명박근혜 공약파기史’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근혜 공약파기史’ 첫회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기만적인 근로시간 단축 논쟁’을 짚어봅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었습니다. 여야 5당이 ‘한 주에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총론에 합의했으나,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처벌 유예 등 세부안에 이견이 생기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고, 5월9일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역시 지속적으로 이견을 내며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프레임부터 잘못 짜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1주일이 5일’이라고 규정한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을 바꾸면 될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고 있던 지난 1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 상반기 있을 고용절벽(일자리 급감) 사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단 보도도 나왔습니다.
("週 근로 68→52시간 단축" 탄핵 속 동분서주하는 장관, 조선일보)
하지만 이 보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을 중단해 기존 주 6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률에 맞게 52시간으로 하되, 특별 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하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약파기>의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약파기> 6장 ‘공약 뒤로, 역주행’ 168쪽~172쪽(박근혜편)
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그래가 장그래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빗발쳐 임씨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다. 신중하지 못했다. 그 부분(장그래법 공익광고 출연)은 꼭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나만의 장그래가 아닌 만큼 더 신중에 신중을 가할 생각이다.”
장그래법이 무엇이기에 공익광고에 출연한 배우가 사과를 했을까. 장그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추진했다. 하나같이 공약에는 없고, 오히려 공약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정책들이었다.
1)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 고령자(55세 이상), 전문직, 뿌리산업 근로자는 분야 가리지 않고 파견 허용.
3) 근로기준법 개정안 → 근로시간 연장 허용(한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4)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보장성과 구직급여 지급 조건 강화.
5) 산재보험법 개정안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5대 노동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보다는 불리한 내용이 훨씬 많다. 특히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시키는 내용들만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을 중단하고 한 주에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근로시간 연장안이다. 이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한국은 ‘1주일은 5일’이라는 희한한 행정해석을 하는 나라다. 사실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법문의 규정대로 본다면, 한 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40시간(정규근로) + 12시간(연장근로) = 52시간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00년 9월19일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68207-2855)고 정했다. 이로 인해 가능한 근로시간은 한 주에 최대 68시간(정규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이다.
문제는 이 행정해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가 휴일이 제외된 5일이라고 주장한 셈인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면 ‘1주일은 7일이다’는 딱 한 문장만 포함시키면 된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8월에 ‘1주일은 5일이 아닌 7일’이라는 내용을 덧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법은 19대 국회 내내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한한 행정해석을 없애는 대신에, 기존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52시간의 규제가 너무 빡빡하니 8시간을 더 늘리자는 법안을 ‘노동개혁’이자 ‘근로시간 줄이기’ 정책으로 내놨다. 새벽부터 회의를 소집하던 이명박은 본인이 너무 부지런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진정성이 없었다면, 청와대 집무실에 제대로 출근도 않던 박근혜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이나 늘려 국민들에게 더 일하라고 등을 떠민 셈이다. 참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공약파기> 6장 ‘공약 뒤로, 역주행’ 168쪽~172쪽(박근혜편)
박근혜 정부는 5대 노동개혁이 실행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근거가 무엇일까. 정부 주장의 요지는 현행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근로자가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뿌리산업과 일자리를 절실히 찾는 고령자에 한해서 파견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다.
이는 일견 노동자를 위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파견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선전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은 개념상 일시적인 노동 수요를 위한 근로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시적이지 않은 노동 수요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업이 특정 업무를 다른 기업의 노동자에게 맡기는 ‘파견’은 왜 필요할까. 마찬가지로 그 업무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다. 하지만 한국에서 파견은 대부분 전문성과는 관계없고 일시적이지도 않다. 기업들이 비정규직과 파견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이유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과 파견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40%에 육박하는 거대한 계급이 되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직과 파견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일상화 혹은 만연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다만 열악하고 불평등한 지위로라도 일자리를 연명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불평등한 지위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진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리대금업과 비슷한 정책이다. 현금을 안겨줘 잠시 달콤함을 맛보게 하지만, 그 맛에 취하면 구조적으로 노예가 된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공약의 파기가 아닌, 역주행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개원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임 기간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고용·노동 지표는 모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워크홀릭입니다. 그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집권 기간에 가계의 소득은 제자리를 걸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나 유독 ‘과로’ 상태인 노동 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임기 후반부인 2012년 중반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낭만적인 정치 구호는 손학규씨가 내건 ‘저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출처: <공약파기> 5장 ‘방치된 불평등’ 133쪽~136쪽(이명박편)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만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고용·노동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악화될 정도로 총체적인 노동 정책의 실패였다. 이는 정부가 임금?근로시간?부당노동행위?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근로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고, 노동 정책의 거의 전부였던 ‘일자리 창출’마저 실패하며 낳은 결과였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자리 창출 정책부터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정부 부처의 이름을 임기 3년차인 2010년에 ‘고용’노동부로 바꿀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해 50%대 후반대인 고용률을 70%대에 안착시키고, 7~8%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3%대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
취업자가 113만 명이 늘어 목표치였던 일자리 300만 개에 크게 못 미쳤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2008년 58.5%에서 57.7%로 감소했다. 공약에서 제시한 70%에서는 더 멀어졌다. 청년실업률은 2008년 7.3%에서 2013년 8.4%로 높아졌다. 이 수치 역시 목표치였던 3%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이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치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돈이 돌게 하겠다며 4대강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없었고, 아까운 혈세만 분별없이 사용됐을 뿐이다. 특히 낙수효과의 실종은 ‘임금인상 없는 성장’을 촉진했다.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0.5%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인 2.9%와도 2.4%포인트 차이가 있다. 경제성장도 부진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마저도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격차가 커진 이유이기도 했다.
이명박 시대의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인상 없는 성장’으로 요약된다. 고용과 임금인상 등 ‘없는 것들’로 인한 고통이 컸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간에도 성장은 지속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한 ‘노동’은 여전히 과로 상태였다. 한국은 노동자들의 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2008년 184.5시간에서 2013년 167.9시간으로 9%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다소 줄어든 2013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조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은 2위다. 과로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호는 다름 아닌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 ‘장시간 근로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임기 말에 ‘근로감독’ 확대에 나서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근로감독을 받은 기업도 극히 적었다. 정부는 2011년 505곳, 2012년 77곳의 기업을 점검해 다수의 법 위반 실태를 적발했다고 정책백서를 통해 밝혔을 뿐이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단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도 주12시간이 한계다. 따라서 한 주에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여기에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의 영향으로 한 주에 최장 68시간까지 근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평일 5일간 최장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평일 5일간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은 한국 사회에 너무 흔하다. 게다가 장시간 근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 기본권은 당연한 권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월차와 연차휴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육아휴직, 법정근로시간 등에서 법 위반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 오히려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다소 어색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열거한 것들은 모두 노동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 반세기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전태일 열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절실한 구호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잦기 때문이다. 어쩌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근로기준법 준수 운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도 해본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의 한 명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을 유명하게 만든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에서 현대건설 재직 시절 새벽 5시면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도록 일하기를 거르지 않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런 근무 스타일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이어져 공직 사회에 ‘얼리버드(early bird)’ 열풍이 불었다. 사실 열풍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억지로 따라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청와대 회의가 아침 7시 반에 열리다 보니, 청와대 공무원들은 반강제로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다수가 일찍 출근하기 위해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 종로구 인근으로 이사 온 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민간 기업들을 향해 “근로시간을 줄여라”라고 권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과로 상태인 노동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공약파기>에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그래픽 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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