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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무주택 유권자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Ⅱ

등록 2022-01-10 10:00수정 2022-03-08 21:53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②집을 포기했다: ‘각 당 후보 부동산 공약은’ 전문 Ⅱ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한겨레>는 무주택 유권자 23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정책 공약 관련 질의 10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28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한겨레>는 질의응답 전문을 게재한다.

—<한겨레>가 만난 무주택 유권자들은 부실하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유권자는 현재 주임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집주인 실거주 조항’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때문에 차라리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호소를 했다. 서울 용산에서 20년째 세입자로 살고 있는 50대 무주택 가장은 4년만 보장한 주임법을 아이들 학령기에 맞춰 적어도 6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이재명 “지난해 ‘임대차 3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2+2년, 즉 4년으로 늘어났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월세계약 갱신율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5% 이내의 임대료 인상만으로 2년 더 현행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강화되었다. 현재로서는 ‘임대차 3법’의 시행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대차 3법’ 개정 이후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2+2년’이 지난 뒤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때는 5%가 넘는 비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임대차 3법’ 개정 2년차가 되는 올 하반기에 전·월세 시장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요건 강화 및 사후 확인 간소화, 손배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윤석열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 2법 개정법률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해 임대주택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악화했다. 이에 임대차보호 2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면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임차가구들은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2법을 2020년 7월 이전 상태로 재개정하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재계약에 합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소득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재공해 재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물론 법률 재개정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던 2006~2020년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3.1~3.6년에 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심상정 “심상정 정부는 민간 시장의 전월세 제도 또한 개혁하겠다.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이유가 없다.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해서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안철수 “현행 계약갱신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소유권과 임차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점진적인 임차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단계 없이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신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대하거나, 신규 임대차에 대한 인상률 상한제도 정부의 충분한 시장 DB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부작용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 전가되고, 풍선효과가 수반될 것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임대인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거주 갱신거절과 관련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입증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개발이 활발하지만 기존에 소외된 구도심이나 개발 압력이 없는 곳에 사는 주민, 특히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날 길이 없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지역을 재생해 아파트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공급할 주택과 관련한 공약에는 어떤 게 있나?

이재명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된 구도심이나 저층 주거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분담금이 부족한 계층에게는 분양형·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 상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주민 다수가 보존형 재생을 원하는 경우 주택 개보수, 생활 인프라 설치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윤석열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적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위에 기반시설과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토지 지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장기간 재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함께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용적률 상향조정, 용적률 거래를 통한 결합개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로 최소한의 인프라를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대가로 토지지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집과 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건설된 빌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부지원,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면적 제한(면적 1.3만㎡ 미만)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소유자, 면적 동의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심상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를 결합해서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대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와 다른 주택의 가격차이가 큰 것을 고려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도 같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 유형 공급도 확대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출마 때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아파트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급을 유도하겠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한겨레>가 만난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보증금 천만원대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 1인가구는 내집 마련의 꿈은커녕 보증금 증액을 위한 자산 형성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천만원의 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거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가장 취약한 주거 유형인 월세 세입자를 위한 공약에는 어떤 게 있나?

이재명 “청년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기본금융, 월세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생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여 거주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여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1천만원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기본금융을 도입한다. 기본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리는 계층에 대해, 1천만원까지 장기간 대출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들은 청년기본대출을 통해 금융 문턱을 낮추겠다.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월세에 살지만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인원을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 현재 공제를 전액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또한, 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서 현행 1달치 정도의 지원금 수준에서 2달치 정도로 인상하겠다. 참고로,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윤석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지금도 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보증금을 순수월세로 환산하는 방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도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대보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금액을 보다 확대(2022년 서울 2인 가구 36만7천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또한 월세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은 10%-12%에서 두 배(20%-24%)로 올릴 계획이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

심상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에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 우선 임기 중 중위소득 45% 이하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서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 무보증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제한적인데, 생계, 의료 수급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로 확대하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보증금 대출, 보증금 직접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안철수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바우처 제도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겠다. 최소한의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서민의 공공임대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 ‘보증금 프리 제도’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정책이다.”

—<한겨레>가 만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무주택 계층은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어 공공임대를 포기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에 입주할 분들의 자금사정에 맞춰 보증금 규모와 월세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가능한 한 평균적인 입주자가 부담할 월세가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되,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지원 제도인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34살 이하 대상 대출한도는 7천만원, 1.5%~2.1% 수준 금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보증한도 1억원, 전세 대출보증료 0.02%)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겠다. 이에 더해 기본금융이 있다면 최소한 보증금조차 없는 어려운 여건을 보다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향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 보증금 마련 등 생활에 기본이 되는 정책을 계속 고려하겠다. 예를 들어, 청년 쉐어하우스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공약은 월 20만~30만원으로 임대료를 내며 보증금은 몇 백만원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기에 기본금융과 매칭하면 무보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윤석열 “월소득 200만원 이하라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거급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초기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도록 하고 순수월세로만 입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가 다소 올라간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 상승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 공장,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해 매입임대 주택의 일정량을 일정기간 보증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상 거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심상정 “보증금조차 없어 공공임대 입주를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이 무보증 공공임대제도를 확대하겠다.”

안철수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은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하는 초장기 기준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또한,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재개발을 활성화했고, 2·4대책으로 공공을 동원한 대규모 도심 재개발에도 나선 적이 있다. 새 정부 때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세입자와 원주민이 쫓겨나고, 취약계층이 생계를 잃는 구시대적 재개발 사업 모델과는 이제 결별해야 할 때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등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임대주택·기반시설 기부채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에 드는 비용도 공공기여에 포함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형 기본주택(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 등의 이주비 지원을 개발 비용에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윤석열 “임대료 체납 및 이주비 압류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집주인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납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체납 보증제도와 이주비 바우처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임대료 체납 보증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인 계층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료 체납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고, 그 대신 이주비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주비 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활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상정 “도심 재개발에서 임대료 체납 문제를 겪고 있는 분에게 체납액을 보증하고, 이주비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철수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유상거주자 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겠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nang@hani.co.kr

※여기를 클릭하면 한겨레 2022 대선 정책 가이드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시민 138명이 바란다' 웹페이지와 이북(e-book)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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