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민 의원을 복당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꾸려지는데, 당시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민주당의 뜻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같은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박 의원은 “민 의원이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사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다 묻고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냐. 국회 운영의 실무상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꼼수’라는 식의 평가가 있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라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