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이)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수사 준칙 개정안 초안이 마련돼서 협의가 진행중인데 이를 거스르는 방향의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리’로서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늘리는 방향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을 법무부가 확정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 의원은 한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결정을 두고 “궤변의 극치”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놓고서는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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