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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윤 “도입 적극 검토”

등록 2023-05-23 20:20수정 2023-05-24 13:1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강하게 (추진해)나가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으니, (이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게끔 관련 법안 통과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국인 또는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가사노동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를 동남아 등 다른 국가 출신자까지 확대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여성계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추진하려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에 관해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이 지속적인 성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값싼 돌봄노동에 의지하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및 성평등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조업 위주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도우미 쪽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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