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단독] 전현희 감사원 감사, “달랑 한 문장 제보”로 시작됐다

등록 2023-06-27 21:20수정 2023-06-28 13:29

조은석 감사위원, ‘부실제보’ 주장 검토보고서 국회에
“‘출퇴근 엉망·차명사무실 운영’…구체적 근거는 없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7일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단 한 문장의 짤막한 제보에서 시작해 진행됐다고 이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사무처는 처음부터 전 전 위원장 수사 의뢰를 계획한 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하면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됐지만 전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모두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분하기로 결론이 난 가운데, 전 전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 감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위원장을 향한 감사원 감사 절차 및 내용상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은 지난해 감사원 사무처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감사위)에 부의한 전 전 위원장 안건에 대해 이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작성한 약 140쪽 분량의 ‘주심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됐다.

조 위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서, 감사실시의 근거가 된 2022년 7월19일 감사정보 관련 문건에 담긴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은 단 한 문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A 권익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차명 사무실을 운영중이다”라는 내용 외에는 없었다고 한다. 조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없다”며 “이를 근거로 아무런 사전 검증도 없이 감사 실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정’상 감사정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는데, 기준 미달 수준의 내용으로 감사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근태는 ‘불문’ 결정이 났고,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 위원은 이렇게 착수한 전 전 위원장 감사가 감사위의 의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장과 같은 현직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감찰은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감사위 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건너뛰고 특별조사국의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특별조사국의 직무 감찰은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위 의결 없이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위원은 2010년부터 모든 업무계획을 점검했을 때, 특별조사국도 감사위 의결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감사위 의결 절차 위반에 더해 (사무처는) 특정사건 조사 개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상 감사절차에 관한 핵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또한 감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전 전 위원장 수사 의뢰를 계획했던 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에서 ‘중점점검 사항’에 “상습 무단결근·지각을 하고도 근무상황부에 등재하지 않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자세 결여,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영리 추구 등 확인 필요”라고 언급하고, ‘점검전략’에서 “관련 사례 적발 시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 뒤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작성한 감사실시계획서에도 “조사과정에서 위원장 등의 부당한 지시 여부 확인 후 수사요청 예정”이라고 적혔다고 한다. 조 위원은 “수사요청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사유가 발생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획에 (수사 요청을) 기재하고 있고, 실제 수사요청시 근거로 제시한 증거 자체에 수사요청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는 “(전 전 위원장에 관한) 제보 내용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 위원의 주장은 7인의 감사위원 중 소수 의견이라 감사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문재인 “윤 정부, 흡수통일 없다 해온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 1.

문재인 “윤 정부, 흡수통일 없다 해온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국힘 김재섭 “문자 한 것 자체가 부적절” 2.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국힘 김재섭 “문자 한 것 자체가 부적절”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해 증거·사건 조작…사필귀정할 것” 3.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해 증거·사건 조작…사필귀정할 것”

“특검만이 답”이라던 조국, 어쩌다 표결에 불참했나? 4.

“특검만이 답”이라던 조국, 어쩌다 표결에 불참했나?

북, 탄도미사일 함북 산악 내륙에 떨어지는 사진 첫 공개 5.

북, 탄도미사일 함북 산악 내륙에 떨어지는 사진 첫 공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