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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북한 “한반도 물리적 격돌·전쟁은 시점상 문제”

등록 2023-12-03 11:16수정 2023-12-03 15:2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티브이가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티브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티브이가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티브이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가 됐다는 북한 기구의 논평이 3일 나왔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며 “(합의서) 파기는 (한국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일환으로 꾸며진 것”이라고도 했다. 군사논평원은 이어 한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과 정찰기가 영해·영공 침입을 강행했다며 “적들이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군사논평원은 지난 2일 한국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군사합의) 어느 조항, 문구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만약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어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논평원은 또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한국군이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심리전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도 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심각한 통치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또 다른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에 포문이 보인다(동그라미 친 부분). 최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늘었다며,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에 포문이 보인다(동그라미 친 부분). 최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늘었다며,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군사논평원은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는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도 곧바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나섰고,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복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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