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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1월9일로 미뤄…민주 “불발시 원안”

등록 2023-12-28 16:51수정 2023-12-29 02:46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시한을 내년 1월9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특별검사(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등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처리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김 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28일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1월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날)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 설치나 특검 도입에 반대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김 의장은 지난 21일 특검 요구권을 없애고 법 시행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특별조사위원 구성과 기간 등을 수정하는 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특별조사위 구성 반대가 당정의 방침이지만, 1월9일 전까지 정부와 (수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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