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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석장 매몰’ 2주 만에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등록 2022-02-11 10:06수정 2022-02-11 18:40

고용노동부, 중대산재 감독감 등 45명 투입
삼표산업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께부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돼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중부청은 지난 9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 소장 등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 관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은 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31일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노동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본사의 법 위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도 입건한 것이다.

노동청의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인력, 예산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있어 재해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보려면 본사 내부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지난달 31일 양주사업소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뒤 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수사가 진척되며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암반 채석 작업과 흙더미 부실 관리가 지목되고 이런 정황을 삼표산업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 증언 등이 더해지면서 본사의 법 위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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