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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등록 2023-10-31 07:00수정 2023-10-31 08:53

대부분 ‘행정지도’로 마무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니 퇴직 후 재입사하라며 연장을 못하도록 함.”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 복직이 힘들다고 함.”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설치한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동부는 30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온·오프라인 신고 내용 유형 및 조치 현황을 공개하며 “6개월 동안 220건이 접수돼 203건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17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용은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모성보호제도와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문제 상황을 신고받아 근로감독 강화 등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신고 사례를 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40.9%)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7.3%), 출산휴가(9.1%)가 뒤를 이었다. 위반 행위 가운데는 휴가(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32.7%)를 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종용”했다거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했다는 신고들이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사례 가운데는 아예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출산전후 휴가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 행위다.

그러나 노동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는 대부분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 사쪽에 시정 요청 정도로 신고 처리를 마무리했을 뿐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솜방망이 처벌은 육아휴직(1988년), 출산전후 휴가(1953년) 등 오랜 역사를 지닌 모성보호제도가 여전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모성보호제도 위반의 경우 시정한다고 해놓고 이후 사쪽이 각종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고,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영향 또한 염려돼 노동자가 직접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중복·상습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노동부가 선제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모성보호제도가 일터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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