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결정한뒤 21일후 보고서 작성”
사전조사 의혹도…감사원 “절차 무시안해”
사전조사 의혹도…감사원 “절차 무시안해”
감사원이 한국방송(KBS) 감사 과정에서 실지감사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 요구를 결정하는 등 곳곳에서 감사 규칙과 훈령 등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의 답변자료와 관련 규칙·훈령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감사 필수 점검 사항 등이 없는 상태에서 8월5일 정 사장 해임요구 등이 담긴 처분요구서를 의결했고, 실지감사보고서는 처분요구서가 의결되고 21일이 지난 26일에야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처리 요령’에는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반이 감사원에 복귀한 뒤 6일 이내에 실지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뒤늦게 작성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마감회의 결과’와 ‘마감회의록’ 등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매뉴얼에는 감사마감회의 때 수감기관의 반론 등을 청취해 기록하도록 돼 있으나 마감회의록이 빠지면서 이것도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감사원이 5월2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정을 공문으로 통보받기에 앞서 23일 예비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6일 예비조사를 실시한 점을 들어 “한국방송 감사는 이미 감사원의 규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상대로 “감사원이 규정을 위반해 처분요구서를 만들었다.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으나, 김 국장은 “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 감사의 부당성을 캐물은 데 대해 답변에 나선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실지감사보고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을 뿐 처분요구서 의결 전에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먼저 작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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