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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공소심의위의 조희연 기소 의견 배경은?

등록 2021-08-31 16:38수정 2021-08-31 16:46

비서실장 ‘특정인 채용 당부’ 문자…기소 의견 영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지난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지난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지난 30일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배경에는 압수수색물 가운데 한아무개 전 비서실장이 특별채용 심사위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실장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인 이아무개씨의 채용을 당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심사위원에게 보낸 것은 조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 교육감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심의위에 참석해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이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을 설명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한 전 실장의 문자메시지 등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한 전 실장은 2018년 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해직교사 이씨의 채용을 당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의 단일화와 선거운동을 도왔고, 과거 교원 신분으로 선거자금을 모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특별채용 면접 당시 외부 심사위원 중에선 이씨를 둘러싼 문제들을 이유로 그의 채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함께 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이씨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지났고, 교원 기본권이 제약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씨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이씨 채용이 결정됐다고 한다. 당시 심사위원 중에 외부 인사가 2명이었고, 교육청 내부인사는 2명,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1명이 참여해 사실상 조 교육감 의중이 반영된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공수처 조사에서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으로부터 특정인을 뽑으라는 지시가 없었고, 각자 판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쪽은 한 전 실장이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 증거와 관련해 한 전 실장의 “독자적인 행동”이란 입장이다.

한편, 조 교육감 쪽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의견서를 보내,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검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된 공소심의위 의결이 무효라며 재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옥기원 전광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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