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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지법’ 피한 국민의힘 한무경, 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1-11-15 15:31수정 2021-11-15 16:58

현직 의원 4번째…부동산 법 위반 혐의 송치
2004~2006년 농지 취득하고 경작 않아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시효 지나 불송치”

농지법 조사 과정서 산지법 위반 혐의 발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원경찰청은 한 의원에 대해 강원 평창군 야산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의원 쪽은 “해당 땅이 실제로 산이지만 서류상 전(밭)으로 기재돼있었다”며 “나무를 자르는 등 평탄화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직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역구인 부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4번째다.

한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제기한 혐의와 다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권익위는 한 의원에 대해 2004년∼2006년 강원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당시 한 의원은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없이 결정했다”며 “향후 무혐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산지 훼손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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