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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살인범, 거짓말로 내부망 접속…피해자 위치 알아냈다

등록 2022-09-16 13:14수정 2022-09-16 22:35

구산역 찾아가 ‘불광역 직원’이라 속여 접속
동선 숨기려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 이동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서울 사건 현장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서울 사건 현장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피의자가 다른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사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위치·근무시간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아무개(31)씨가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저녁 6시께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씨는 본인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내부망에 들어가 피해자 ㄱ(28)씨의 근무지와 야간 근무 일정 등을 확인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ㄱ씨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뒤 직위해제됐는데, 당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 불광역이다.

구산역과 ㄱ씨가 일하던 신당역은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전씨는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그 뒤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약 70분간 대기하다가 저녁 8시56분께 ㄱ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ㄱ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ㄱ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350여차례 만나달라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불법촬영으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처음으로 고소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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