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10·29 참사’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은 용산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도 피해갈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이 나왔다. 현재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이 시작됐지만,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현행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민애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용산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의 의무와 권한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서울시와 용산구의 조례도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피명령이나 통행제한 등 응급대응조치를 할 권한 등을 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용산구와 서울시는 올해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인파 규모가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는 재난예방조치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점검,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 쪽이 불분명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오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난안전법 66조의11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안전문화 증진”이라는 이 조항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계획도 밝혔다. 조만간 ‘10·29 참사’ 대응 티에프(TF) 내부에 변호인단 구성할 예정이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국가배상 소송을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진상규명 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충분히 조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전화(02-522-7284) 또는 이메일(pipc@minbyun.or.kr)로 연락하면 된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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