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대비 책임자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최근 지지부진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29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스스로 승인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윗선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앞서 특수본은 한달여 수사 끝에 신청한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일 기각됐지만, 지난 19일 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특수본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6일 서부지법은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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