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본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된 피의자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보과 직원 ㄱ씨(경위)를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참사 뒤인 지난달 2일 ㄱ씨에게 용산서 피시(PC)에 저장된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게 등에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삭제된 보고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수사해왔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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