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소액수표로 분산 보관…김만배, 대장동 수익 지키려 ‘옥중지시’

등록 2023-01-13 10:58수정 2023-01-13 15:03

법무부, 이한성·최우향 공소장 공개
화천대유 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이 환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전후 그의 측근들에게 범죄수익 은닉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주요하게 진행되던 시점마다 측근들에게 범죄수익 은닉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던 시기와 검찰 출석 조사 시기 등에 이들에게 구두로 천화동인1호 자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로 교환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등 범죄수익 은닉 지시를 내렸다.

김씨 지시를 받은 이들은 출금한 거액의 수표를 수백장의 소액 수표로 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 차명 금고 등으로 옮겨 분산 보관하며 자금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천화동인 1호 계좌가 추징보전처분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2021년 11월 미리 10억원을 인출한 뒤 ㄱ변호사에게 결제대금 예치 명목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에도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옥중지시’를 이어갔다. 김씨는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열람이나 필기가 가능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이씨 등에게 은닉 지시를 전달했다. 최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 현황을 김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270억원가량의 김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 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공수처, 윤석열 영장에 ‘확신범’ 지칭…“재범 위험 있다” 1.

[단독] 공수처, 윤석열 영장에 ‘확신범’ 지칭…“재범 위험 있다”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에 텔레그램·스마트폰 ‘증거인멸 우려’ 명시 2.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에 텔레그램·스마트폰 ‘증거인멸 우려’ 명시

헌재 “포고령 속 반국가활동” 뜻 묻자…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3.

헌재 “포고령 속 반국가활동” 뜻 묻자…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경호처 ‘윤석열, 하늘이 보낸 대통령’ 원곡자 “정말 당혹” 4.

경호처 ‘윤석열, 하늘이 보낸 대통령’ 원곡자 “정말 당혹”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5.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