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022년 1월27일 오후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 연합뉴스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 관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전체 기소된 11건 재판 가운데 7건에서 배당 오류가 있었단 사실을 <한겨레>가 보도한 뒤, 법원행정처가 “법관 연수를 강화해 잘못을 막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배당을 잘못해 1호 선고 사건부터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합의부에 배당하는 원칙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판사가 1명인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을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중 어디에 배당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재판관할 위반’으로 판결 파기 사유가 된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11개 사건 가운데 7건을 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재판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예상됐던 ‘한국제강 사건’(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3일) 이틀 전까지도 배당 오류를 알아채지 못해,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었다. 마산지원은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음달 24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어 사후 재정합의나 재배당 등 잘못을 정정하는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법관 및 직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하여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배당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전국 각급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배당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합의부에 잘못 배당돼 있던 ‘삼강에스앤씨 사건’을 형사1단독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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