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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사 검증 강화한다던 정부…“5년전 보도 ‘아들 학폭’ 못 걸렀나”

등록 2023-02-26 15:00수정 2023-02-27 02:44

정순신 하루 만에 사퇴
법무부에 검증 과정 맡았느냐 묻자
“특정인 검증 여부 확인 못해” 회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정 변호사 인사검증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책임까지 회피하고 나선 모양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은 통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부장 역시 고위공직자이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그간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겼다.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이 맡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청와대가 맡았다. 검증 기능을 넘겨받은 법무부도 전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의뢰가 있으면 헌법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례를 고려해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전례에 따라 정 변호사 인사 검증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았느냐’는 물음에 “검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법 위반’ ‘월권’ 논란에도 인사 검증을 강화·투명화하겠다며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겨놓고, 정작 문제가 터지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태도는 한 장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상 허점 자체도 문제다. 공직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윤 대통령과도 근무인연이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5년 전 언론 보도된 아들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국수본부장에 임명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로 더 큰 문제”라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과 법무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증이란 것이 100퍼센트로 완벽할 순 없다. 다만 그동안 검증 강화와 투명성을 주장해 온 법무부가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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