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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못 넘은 ‘이재명 체포동의안’…검찰 다음 스텝은

등록 2023-02-28 05:00수정 2023-02-28 13:1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장동·위례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통해 최종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장동·성남에프시 의혹을 두고 잔여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회 벽을 넘지 못한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재판단을 요구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같은 혐의를 두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일 것이다. 뇌물약정 의혹 등 현재 남은 수사에 집중한 뒤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428억원 약정’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로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농협 등이 준공허가 등의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진행하고 있는 별도 수사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들 사업용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쪽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한 검찰 간부는 “백현동 사건 등에서 이 대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아직 이들 사건은 아직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 대표와 맞물린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 진행되던 상황이라, 대장동 의혹과 성남에프시를 제외한 다른 수사를 통해 추가 신병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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