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씨와 관련한 기록이 여러 곳에 적혀 있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지난달 16일 법원에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성남에프시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전씨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돼 있었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맡은 전씨가 네이버와 성남시의 후원금 협상 과정에서 양쪽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2014년 성남시가 보유한 정자동 부지를 매입한 뒤 교육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던 네이버 관계자는 전씨를 찾아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매입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만남에서 전씨가 네이버 관계자에게 ‘협조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50억원을 후원해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도 전씨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협상에 나선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다. 네이버는 매각 대금 의견 차이로 구미동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정자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검찰은 전씨와 정 전 실장 등이 네이버 관계자와 만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에프시 후원금 40억원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네이버가 후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에프시쪽에 40억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전씨가 공모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미동 부지 매입 관련 성남에프시에 50억원 공여 요구 △정자동 부지 건축 인허가 협조 등 대가로 40억원 공여 △희망살림을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 등의 범행을 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전씨는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성남에프시 후원금 관련 전씨의 피의자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됐고 이후 추가 조사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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