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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두번째 출석…취재진 질문에 미소만

등록 2023-03-17 11:14수정 2023-03-17 19:35

대선후보 시절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에 앞서 오전 10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씨의 측근이 작성한 메모(Lee list)가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 ‘(성남시장 재직시절) 백현동 용도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를 띤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이른 시각부터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들, 취재진, 유튜버들이 몰려들며 소란스러웠다. 양쪽은 ‘이재명 구속’ ‘김건희 특검’ 등을 외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 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공판기일 때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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