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인데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15조)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 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면적과 사용 기간에 비례해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0% 가산금이 붙는다”며 변상금 부과 근거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혼상제’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근거 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법이고, 이 법에는 관혼상제가 예외 사항이라는 점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및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동분향소 강제철거를 시사한 바 있다. 철거 일정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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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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