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11월29일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고 공수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공수처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은 4일 옛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은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연구위원을 기소했다.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자 이 연구위원은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2021년 11월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온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공수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지검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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