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우리사랑 교육연수생
군인권센터는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경찰에 이첩했던 채 상병 사건 회수 명령을 철회하고,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및 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령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군 징계위에 회부된 것 역시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철회가 권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채 상병 사건 이후 후속 조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사안이 시급할 경우 진정에 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권침해 행위 중단 권고 등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센터는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및 징계 중단과 함께 국방부 검찰단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보다 넓게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도 검토중이다. 인권위는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필요시 (수사단장 해임 및 수사를 포함한)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구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던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난 2일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박 대령이 어겼다”며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방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김우리사랑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