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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재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문

등록 2023-10-27 18:19수정 2023-10-27 19:34

이재명 대표 전방위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뒤, 과거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에게 전화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증언은 이 대표 재판이 아닌 김인섭 전 하우징 기술 대표의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 재판에서 나왔는데, 이런 내용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식과 재판 불출석으로 이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이 대표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일한 이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김인섭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업체 대표에게서 7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쪽에 청탁해 해당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이씨에게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나”라고 질문했고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였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뒤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백현동 부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달리 백현동 부지 관련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진술은 지난 재판에서도 나온 바 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 일한 전아무개씨는 직전 재판인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박이나 강압적인 지시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국토부 누구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그런 사실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과 불출석,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1년 1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백현동 부지가 기본계획에 근거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바뀐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쪽 변호인이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지 않냐”고 묻자 “(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지방 이전이 계획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 사업이다. 식품연구원은 2011∼2013년 경쟁입찰로 부지를 팔려 했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이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해당 부지의 매수의사를 밝히고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진척됐다.

당시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를 변경하라고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쪽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태도에 대해 비난, 압박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 느낀 압박을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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