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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병합 결정

등록 2023-10-30 20:33수정 2023-10-31 1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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