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30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법원이 ‘대장동 특혜’의 실체를 인정한 점, ‘이런 특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이 중 일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갔다’고 본 점 등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씨를 통해 6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뇌물과 관련해선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7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은 전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1억원은 전달됐으나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권개입 통로’라며 대장동 특혜 구조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공사를 통해 민간으로 돌아갈 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이 대표 해명과 부딪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관여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되었다”며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지자체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재량의 폭도 넓다”고 지적한 점,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김씨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의 책임자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라는 검찰 시각을 재판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아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쓰겠다’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갔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도 ‘이 대표의 대선자금’과 관련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향한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의 관여를 의심했다. 김 전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때 이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규정했던 이유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때 이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자→김용→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김 전 부원장에게서 이 대표로 가는 흐름이 끊겼기 때문이다. 5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이 향후 진술을 바꿀지 여부가 수사 재개를 결정할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21년 9~10월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진술을 바꿨고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같은 해 10월부터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그 측근에게 대장동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 판단은 ‘유 전 본부장의 뒤바뀐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 등의 주장과 다른 결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지위’가 이 대표 배임 혐의 등 사건에서와 똑같지는 않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나 특혜 제공 등 직접적 불법 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없어 그의 진술을 믿을지 여부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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