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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MB소유 의혹 다스 수사, 윗선 지휘 안받는 특임검사 필요”

등록 2017-12-12 06:56수정 2017-12-12 08:56

검찰쪽 “수사 필요 판단땐
수사부서 재배당 본격 규명”
공소시효 내년 2월21일까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당시 정호영 특검 지휘받아 수사
검 일부 “특임 임명해 독립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낮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뒤쪽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낮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뒤쪽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특별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필요할 경우 인지 수사부서에 사건을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정식 부산고검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비비케이 특검 파견 검사였던 점을 들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11일 “다스 고발사건 접수 직후 서울중앙지검 수석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을 한 것은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등 고발 내용의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특수부 등) 인지 수사부서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했다. 검찰이 ‘고발 내용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느라 집중 검토 중인 초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은 비비케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다스 비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특히 이 문제는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와도 직결돼 있어 중요하다. 당시 국회 기록을 보면, 2007년 12월17일 수정 의결된 특검법에 “㈜다스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추가함”이라고 돼 있어, 다스가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스의 ‘운영권자’가 누구인가도 문제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로 돼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다스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다. 즉 그 회사의 운영권자가 누구냐,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느냐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전 특검이 고발당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는 직무를 유기한 대상 범죄가 특가법 위반이어야만 성립한다. 그래서 정 전 특검의 범법 여부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특가법에 해당하는 규모의 조세포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가려진다.

또다른 초점은 공소시효다. 대략 2003~2008년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비자금의 규모와 연도별 조성 액수 등에 따라 형법의 배임·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배임·횡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각각은 공소시효도 다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5년(2008년 2월~2013년 2월) 동안 정지된 공소시효까지 감안해야 한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해도 공소시효(10년)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일로부터 계산하면 내년 2월21일까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은 당시 파견 검사들의 면면이다. 특검 내에서 ‘다스팀장’으로 120억 비자금의 계좌추적을 책임졌던 검사가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다스는 아니지만 비비케이 쪽을 맡아 당시 정 특검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안에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를 들어 ‘특임검사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또다른 관계자는 “비록 과거 사건이긴 하나 현재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관여돼 있는 만큼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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