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공소제기 여부 등 무의미
기각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 낮아
이 부회장 쪽 “정당한 권리 무력화”
기각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 낮아
이 부회장 쪽 “정당한 권리 무력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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