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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루 7명의 ‘산업살인’

등록 2020-12-04 19:31수정 2020-12-05 02:33

[토요판] 한 장의 다큐

2년 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의 죽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하루 평균 6~7명의 산업노동자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다(김용균재단, 지난 10년치 평균). 그 죽음들을 ‘중대재해’라고 한다. 책임 소재가 숨겨져 있는 말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방조)’에 가까운 죽음들이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할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때는 지난 6월이다. 11월26일에서야 단 15분 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충돌로 멈춰 섰고, 정기국회는 9일로 종료된다. 12월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김용균씨 죽음과 관련돼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관련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어머니 김미숙씨가 다른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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