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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기범들 72억에 산 땅 240억 됐다…경찰 몰수보전 조치

등록 2021-04-12 16:14수정 2021-04-12 16:24

LH 임직원 등 4명 투기 수익 240억원 몰수보전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 포함하면 수사대상 1천명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임직원들의 새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전국의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투기 범죄수익 240억원을 몰수보전 조처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피의자들이 72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세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자 4명에게서 몰수 보전한 240억원 상당의 토지는 현시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이들은 앞서 해당 토지를 75억원을 들여 사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사들인 뒤 부동산 가격이 세배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3기 새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사전투기를 주도한 엘에이치 직원과 지인이 사들인 4개 필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시행했다. 이들이 2017∼2018년 25억원에 사들인 땅은 현재 시세로 102억원에 이르러 네배 이상 올랐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수익이 통장에 있거나 토지로 남아 있을 때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몰수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토지가 없을 경우 추징 보전을 통해 피의자의 다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한다. 몰수보전 된 재산은 피의자의 형이 확정된 뒤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은 현재 추가로 3건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출범한 뒤 모두 746명(178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63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6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과 불법 전매 등의 혐의로 내·수사 대상이 된 사람까지 합하면 1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공무원 140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9명, 엘에이치 직원은 38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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