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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 김성태 구속기소

등록 2023-02-03 21:46수정 2023-02-04 00:31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북사업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북쪽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북한에 보낸 돈 일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쪽의 요구를 받고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돈이 앞으로 있을 대북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 약속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 등에 관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차량 제공 등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 3억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10일 저녁 7시30분께 태국 한 골프장에서 붙잡힌 뒤 지난달 17일 입국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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