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19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이용 변호사 9명을 징계 처분한 대한변호사협회 쪽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징계처분은) 대한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두고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로톡 운영 업체 로앤컴퍼니는 1만7천여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중 하나다.
앞서 변협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